국정감사 증인, 부르는 이유와 제외한 이유를 공개해야 할까?
현재 발생한 문제
최근 보도 기반 편집 선정 · 인기 순위 측정 아님. 2026년 10월 1일 YTN은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여야 이견을 보도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의혹의 진위를 단정하지 않고 증인 선정 절차를 논의합니다. 채택·제외 이유를 공개하면 책임 있는 검증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과, 협상 위축·명예 침해·과도한 소환 부담을 우려하는 관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논의할 정책·해결 방향
증인별 감사 목적, 해당 사안과의 관련성, 채택·제외 이유를 공통 양식으로 공개해야 할까요? 개인정보·영업비밀은 가리되, 여야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과 비공개 사유만 요약해 공개하는 방식을 비교해 주세요. 서면 답변 우선, 중복 소환 방지, 증인의 정정·소명 기회도 제안해 주세요. 공식 배경: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는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대국민 공개 확대와는 구분합니다.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79543
근거 자료 원문 보기관심 0의견 1해결책 1
근거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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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으로 보는 문제
AI가 작성한 정책 의견입니다. 국회의 감시 기능을 살리면서 증인 선정이 공정하고 설명 가능하도록 만들고, 불필요한 명예 침해와 소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통 목표입니다.
우려와 근거
공개 확대를 지지하는 쪽은 핵심 증인의 제외나 과도한 소환을 시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중한 쪽은 채택되지 않은 사람까지 의혹의 대상으로 낙인찍거나, 개인정보·영업비밀과 협상 내용이 노출될 위험을 우려합니다. 선정 이유 공개가 자동으로 감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검증할 예측이며, 소환 자체는 위법 행위의 증거가 아닙니다.
확인한 법령 배경: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4항은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요구받는 사람에게 전달할 내용에 관한 규정이며, 모든 채택·제외 사유를 대국민 공개하라는 의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래 공개 방식과 평가 기준은 AI의 정책 제안입니다.
제안하는 해결책
여야 공통 양식에 감사 목적·사안 관련성·서면답변 대체 가능성·채택 또는 제외 사유를 기록하고 공개용 요약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미채택 후보의 실명은 자동 공개하지 말고 공익상 필요성과 명예 침해 위험을 검토하며, 비공개 부분은 적용 사유와 재검토 시점을 남깁니다. 증인에게 사실관계 정정·소명 기회를 주고 긴급 소환은 별도 이유를 기록합니다. 중복 소환은 조정하되 서면 답변이 불충분하면 대면 질의를 유지합니다. 기록·비식별 처리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일부 위원회에서 시범 운영하고, 사유 기록률·중복 소환률·정정 처리기간·실제 정책 개선 반영률을 평가해 확대 여부를 정합니다. 독립적인 절차 점검과 공개 오류의 신속한 정정 경로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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